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2008/11/01 촛불 양심선언 의경 징역 3년 구형 - 법은 약자의 편에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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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경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길준 의경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념이 있었다면 집회 현장에 나가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특히 이 의경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의경을 폭력의 도구로 비하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경은 최후 진술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기로 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며 "나는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이었던 이 의경은 지난 7월 27일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다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탈영ㆍ근무지 이탈,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명령불복종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7일 구속기소됐다.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110110271473111&LinkID=740 (새 창으로 열기)


위 이길준 의경의 사진을 봐.... 경찰복속에 촛불을 봐...

국가인권위에서 어떤 발표가 어떤 거였는지 알려 줄까?



그동안 심의 결정을 4차례나 연기해 정권 눈치보기 의혹을 샀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6시간에 이르는 논의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고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하고 대책마련 등 9개 권고사항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비록 신고가 안된 집회라 하더라도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 최소의 원칙과 경찰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경찰이 과도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130여건 중 70여건이 조사결과 과도한 대응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13237&section=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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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학생의 손에 무기가 있었나? 

쓰러진 남자에게 필요한건.. 저렇게 막고 있는것이 아니라  응급처치가 아닌가?

촛불 집회가 한참이였을때

경찰 자체 인권위 11명 모두가  물러 났다..

이유는 경찰의 촛불 진압 형태가 너무 인권을 침해하고  자신들(경찰내 인권위)이 막을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분명  인권은 침해 되었다.

그건  몇장의 사진만 봐도 안다.   아무리 범죄자가 대통령인 나라지만  진실까지 흐리지는 말아.
'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 부끄럽게 만들지는 말아..



촛불과 전경들 사이에서 평화의 띠를 만들고자한  청소년들 결국은  전경들의 군화발과

방패에 찍힌다.

이게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비록 드라마지만  "신의 저울"에서는  정의 여신의 저울은 기울어  져있어야 말한다

그게 공평한거라고  약자에게 조금 기울여져야 한다고

똑같은 죄에 100만원 벌금을 내라고 하더라도..  부자에게 100만원은 쉬운돈이지만

한달 최저 임금도 안되는 노동자에게는  죽으라는 소리라고..

이길준 의경이 뭐 항명을 했지만..

조금만 더 생각 해보자. 그의경이  군화발로 어린 소녀를 찍는게 오른일인가?

유모차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게 오른 일인가?

검판사님들..  대한민국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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